이직을 고민해 본 일개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일개미들이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통해 적립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DB)
확정 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B라고 부른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적립하고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연금이다.
※퇴직금 액수는 근속연수 X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이다.
DB형의 경우 급여 인상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장점이 발휘된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중 급여가 매년 10퍼센트씩 오르는 근무자라면,
퇴직 날짜로부터 3개월 전 급여는 처음 입사할 때 급여보다 높기에 DB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 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C라고도 부른다.
근무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 돈을 이용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까지 내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큰 수익이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DC형의 경우 급여가 매년 10퍼센트 상승과 상관없이
입사 초기 계약된 연봉의 일정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기에,
DB형보다 다소 아쉬울 수 있다.
비교 ?
안정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DB형이 더 좋다.
특히 투자가 불황일 때는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점이 있으며,
근무하는 동안 임금 상승률이 놓는다면 그만큼 인상률까지 반영되는 기에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투자가 호황일 때는 확정기여형(DC)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매달 퇴직금을 받아 그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다.
하지만, 손실이 클수록 잃을 가능성도 크기에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때는, 전체 적립 금액의 70퍼센트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체크 할 부분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종류와 지정된 금융기관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하기 이전에 회사에서는
어떤 금융기관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여기서 먼저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을 진행한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에 모두 적립해서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IRP이다.
퇴직연금의 받는 방식은 3가지 있다.
01.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다.
단번에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급히 큰 지출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02. 분할 수령
분할 수령은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매월 매 분기, 매년 등 원하는 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생활비로 마련하기 좋으며, 재정 관리가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03. 혼합 수령
혼합 수령은 일시금과 분할 수령을 혼합한 방식이다.
일부 금액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수령 받는 것이다.
큰 지출과 지속적인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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